국민의힘 구로갑 당원협의회, "당의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지지"
▷국민의힘, 4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 확정
▷"우리가 원인 제공해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 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4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서울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치러지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민의힘이 무공천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보궐선거는 저희 당 소속 전임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것”이라며 “최근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 ‘공당으로서 후보는 내는 것이 도리 아니냐’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지만,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야 하는 선거인만큼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선택하신 구청장이 중도 사퇴해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저희는 이번 보궐선거가 잘 치러지도록 도울 것이고 새로 선출되는 구청장의 잔여 임기 동안 구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내년 6월에 열리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내년 6월에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저희는 주민 여러분께
유능한 구청장 후보를 선보일 수 있도록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며 “구로구는 발전 잠재력이 너무나 크지만, 개발이 너무나 오래 지체돼 있어 구로의 천지개벽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약
1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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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