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정 사상 최초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 윤 "공수처 수사 인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송하는 차량 행렬이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대국민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법이 자행됐고, 절차 진행이 강압적"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경찰을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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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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