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 위법 명령 거부하고 尹 체포 협조해야"
▷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법 집행 막으면 처벌 피할 길 없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는 적반하장을 보였다. 파렴치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예외로 하여 체포하도록 인정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호처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며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격무를 수행해 온 일선의 경호관들께 호소합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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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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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