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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 특수단 "공문에 법률 논란 있어"
▷ 공수처, 체포영장·구속영장 갈림길

입력 : 2025.01.06 14:46 수정 : 2025.01.06 14:47
[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백동흠 경찰청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수행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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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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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