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 특수단 "공문에 법률 논란 있어"
▷ 공수처, 체포영장·구속영장 갈림길
![[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upload/e0c4dcfa9d504fec8dadc69b7e949652.jpg)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수행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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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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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