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항공 유가족 지원 나서…최상목,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정부, 3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崔 대행, 관계부처에 “유가족 세심히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 검토” 당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오전 8시경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 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라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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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