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與 정치 활동 공무원 징계 법안에 비판 쏟아내
▷13일 국회 소통관서 진보당 현안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의 징계 및 승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야 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정치 활동 징계 강화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은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공무원을 옭아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인권의 후퇴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이 어려워져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된 것이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냐”라고
되물으며,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개정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장 공무원의 요구대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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