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與 정치 활동 공무원 징계 법안에 비판 쏟아내
▷13일 국회 소통관서 진보당 현안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진보당 현안 브리핑 진행(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의 징계 및 승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야 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정치 활동 징계 강화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은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공무원을 옭아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인권의 후퇴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이 어려워져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된 것이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냐”라고
되물으며,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개정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장 공무원의 요구대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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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