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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입력 : 2025.02.25 10:49 수정 : 2025.02.25 10:54
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을 제한하는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을 제한하는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 노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영화', '인력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서 통폐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3%의 자율범위를 제외하고 패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 감축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한되고, 과도한 인력 감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무원·기타직·공무직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필요 인력을 확보하려 해도 패널티로 인해 채용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행안부에 △조직관리지침 개정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한 당사자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기준인건비 지침을 제정하려면 공무원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비공개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지방공무원과 노동조합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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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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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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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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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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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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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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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