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막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을 막아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시장화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월급제가 시행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2진보당 "김용현 구속 직전 퇴직금 신청...뻔뻔하기 짝이 없어"
3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4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5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6서영교 "김신혜 무죄 판결 환영"
7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8예비역 장성단, “제2, 제3 계엄 막기 위해 윤석열과 동조 세력 하루 빨리 잡아들여야”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