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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입력 : 2025.01.14 16:29 수정 : 2025.01.14 16:47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막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을 막아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시장화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월급제가 시행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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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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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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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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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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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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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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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