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막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을 막아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시장화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월급제가 시행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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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