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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입력 : 2025.01.14 16:29 수정 : 2025.01.14 16:47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막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을 막아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시장화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월급제가 시행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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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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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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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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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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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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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