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 조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3부장을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제보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수사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다른 법령 등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경호법상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발령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를 근거로 들며, 공익제보자의 법적 보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법 모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신고라도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권한대행이 바로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고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는 결단으로 용기 있는 증언을 이어가는 정의로운 경호처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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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