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입력 : 2025-01-14 12:36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 조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3부장을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제보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수사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다른 법령 등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경호법상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발령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를 근거로 들며, 공익제보자의 법적 보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법 모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신고라도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권한대행이 바로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고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는 결단으로 용기 있는 증언을 이어가는 정의로운 경호처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댓글 0개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