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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입력 : 2025.01.13 14:45 수정 : 2025.01.13 14:57
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민주 파출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 파출소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을이 있는 것도 아닌다 이런 파출소가 있다고 한다라며 바로 민주당이 차리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경찰 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있었다라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가 공무원 사칭죄 및 무고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사칭죄에 따르면 공문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11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의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이 스스로 할 판단의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계엄령 때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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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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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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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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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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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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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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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