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 안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과 과장, 김유현 사회협동조합
같이건강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영양학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상황에서 비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비용, 개인 건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 건강학적 이슈”라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제도가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산업적으로도 제대로 된 규제 혹은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이준석 대표는 “최근
AI 등에 대한 이야기가 산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우리가 GLP-1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산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만법 등이 제정되고 나면 처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적 조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면서 “유럽 등에서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 설탕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언젠간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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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