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 안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과 과장, 김유현 사회협동조합
같이건강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영양학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상황에서 비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비용, 개인 건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 건강학적 이슈”라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제도가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산업적으로도 제대로 된 규제 혹은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이준석 대표는 “최근
AI 등에 대한 이야기가 산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우리가 GLP-1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산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만법 등이 제정되고 나면 처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적 조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면서 “유럽 등에서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 설탕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언젠간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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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