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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억제' 비만치료제,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 10월 도입 앞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식욕 억제해 포만감 높이는 효과
▷ 식약처, "허가 범위 내 사용해도 두통, 구토, 모발손실 등 부작용 있어"

입력 : 2024.10.07 10:45
'식욕 억제' 비만치료제,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LP-1 계열 바민치료제 주사제의 남용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GLP-1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단순한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즉, GLP 비만치료제를 통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오는 10월 중 국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초기 체질량 지수(BMI) 일정 수준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혹은 BMI 요건과 더불어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 및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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