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 억제' 비만치료제,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 10월 도입 앞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식욕 억제해 포만감 높이는 효과
▷ 식약처, "허가 범위 내 사용해도 두통, 구토, 모발손실 등 부작용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LP-1 계열 바민치료제 주사제의 남용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GLP-1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단순한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즉, GLP 비만치료제를 통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오는 10월 중 국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초기 체질량 지수(BMI) 일정 수준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혹은 BMI 요건과 더불어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 및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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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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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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