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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억제' 비만치료제,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 10월 도입 앞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식욕 억제해 포만감 높이는 효과
▷ 식약처, "허가 범위 내 사용해도 두통, 구토, 모발손실 등 부작용 있어"

입력 : 2024.10.07 10:45
'식욕 억제' 비만치료제,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LP-1 계열 바민치료제 주사제의 남용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GLP-1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단순한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즉, GLP 비만치료제를 통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오는 10월 중 국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초기 체질량 지수(BMI) 일정 수준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혹은 BMI 요건과 더불어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 및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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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