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모습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하고, 한국카리타스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거주시설 폐쇄를 반대하며, 거주시설의 존치를 외쳐 왔다”며, “이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토론회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사진 = 위즈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장애인의 거주권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문제”라며, “한 가지 주거 형태를 강요하려고 하는
조례 등은 무례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탈시설을 강요하는 정책이 시설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는 거주시설을 나와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주임교수는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시설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서 나와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부모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혜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조 교수는 탈시설의 대표적인 근거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탈시설가이드라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 등의 법적 성질을 설명했는데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비판하는 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해, 조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제보를 받고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며 위원회의 권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탈시설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서조차도
탈시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재입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교수는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에서 언급하는 탈시설의 개념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사실상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은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
구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슈미트 교육부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본인의 욕구에 따라, 그 필요성에
따라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슈미트
교육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는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조장하려는 언론의 움직임데 대해, “(우리가) 탈시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에 언론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신부는 자립
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짚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신부는 “시설 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통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순기능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탈시설로 인해
벌어지는 가정의 비극을 언급하며, 탈시설 정책이 내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점,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한다고 해도 세심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 자립지원주택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 등, 김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중증 발달장애인도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장애의 다양한 종류,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있는 한 이들을 돕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교 신부(둘다리 해누리 시설장)는
“편안하고 기쁨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보금자리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보금자리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마다 다른 임금테이블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입안자들이 거주시설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긴 하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 없이 추상적인 부분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 교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당사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시설 자체의 역할을 부인하려는 점에 대해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임 과장은 “2028년까지 장애인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설의 내부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의 주변인을 초대 가능한 게스타하우스 조성, 의료 인력과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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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