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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입력 : 2024.07.12 14:55 수정 : 2024.07.12 15:18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모습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하고, 한국카리타스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조성혜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거주시설 폐쇄를 반대하며, 거주시설의 존치를 외쳐 왔다, “이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토론회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사진 = 위즈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장애인의 거주권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문제라며, 한 가지 주거 형태를 강요하려고 하는 조례 등은 무례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탈시설을 강요하는 정책이 시설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는 거주시설을 나와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주임교수는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시설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서 나와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부모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혜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조 교수는 탈시설의 대표적인 근거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 탈시설가이드라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 등의 법적 성질을 설명했는데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비판하는 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해, 조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제보를 받고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하며 위원회의 권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탈시설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서조차도 탈시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재입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교수는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에서 언급하는 탈시설의 개념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사실상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 (사진 = 위즈경제)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비엔나 장애인 교육부장은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 구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슈미트 교육부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본인의 욕구에 따라, 그 필요성에 따라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슈미트 교육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 (사진 = 위즈경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성우 가톨릭 사회복지연구소장 신부는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조장하려는 언론의 움직임데 대해, “(우리가) 탈시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에 언론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신부는 자립 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짚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신부는 시설 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통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순기능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탈시설로 인해 벌어지는 가정의 비극을 언급하며, 탈시설 정책이 내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점,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한다고 해도 세심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 자립지원주택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 등, 김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탈시설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중증 발달장애인도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장애의 다양한 종류,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있는 한 이들을 돕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교 신부(둘다리 해누리 시설장)편안하고 기쁨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보금자리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보금자리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마다 다른 임금테이블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입안자들이 거주시설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긴 하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 없이 추상적인 부분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 교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당사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시설 자체의 역할을 부인하려는 점에 대해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임 과장은 “2028년까지 장애인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설의 내부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의 주변인을 초대 가능한 게스타하우스 조성, 의료 인력과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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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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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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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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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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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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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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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