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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입력 : 2024.06.26 17:17 수정 : 2024.06.27 17:11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표결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1, 반대 24, 기권 1명으로 이에 따라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선 서울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며, 이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용하며,크고 작은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유린하는 뉴스가 간혹 나올 때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를 경계하며,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 가족들의 희망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오 의원은 제 큰아들은 28살 자폐성 장애라면서, 그렇지만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찬성발언에 나선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보다 중립적인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그만큼 존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후에도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탈시설 지원 조례에 포함되었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선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집회에서, “무분별한 탈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유만희 의원이 대안으로서 제시한 의안 역시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약탈 기조를 기계적으로 성찰없이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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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