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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입력 : 2024.06.26 17:17 수정 : 2024.06.27 17:11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표결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1, 반대 24, 기권 1명으로 이에 따라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선 서울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며, 이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용하며,크고 작은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유린하는 뉴스가 간혹 나올 때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를 경계하며,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 가족들의 희망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오 의원은 제 큰아들은 28살 자폐성 장애라면서, 그렇지만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찬성발언에 나선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보다 중립적인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그만큼 존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후에도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탈시설 지원 조례에 포함되었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선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집회에서, “무분별한 탈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유만희 의원이 대안으로서 제시한 의안 역시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약탈 기조를 기계적으로 성찰없이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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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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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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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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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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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