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표결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이에 따라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선 서울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며, “이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용하며, “크고 작은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유린하는 뉴스가 간혹 나올 때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를 경계하며,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 가족들의 희망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오 의원은 “제 큰아들은 28살
자폐성 장애”라면서, “그렇지만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찬성발언에 나선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보다 중립적인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그만큼 존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후에도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며, “탈시설 지원 조례에 포함되었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선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집회에서, “무분별한 탈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유만희 의원이 대안으로서 제시한 의안 역시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약탈 기조를 기계적으로 성찰없이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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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