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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입력 : 2024.06.26 17:17 수정 : 2024.06.27 17:11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표결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1, 반대 24, 기권 1명으로 이에 따라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선 서울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며, 이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용하며,크고 작은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유린하는 뉴스가 간혹 나올 때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를 경계하며,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 가족들의 희망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오 의원은 제 큰아들은 28살 자폐성 장애라면서, 그렇지만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찬성발언에 나선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보다 중립적인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그만큼 존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후에도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탈시설 지원 조례에 포함되었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선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집회에서, “무분별한 탈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유만희 의원이 대안으로서 제시한 의안 역시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약탈 기조를 기계적으로 성찰없이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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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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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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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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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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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