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지막 집회였으면"... 탈시설 조례안 폐지 외친 부모들의 울림
▷ 부모회 등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 집회 개최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참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11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에서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을 편견 가득한 대사회의 선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설 밖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시설 안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일률적인 탈시설에는 반대한다는 의향을 비쳤는데요.
이처럼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이 폐지를 목전에 둔 가운데,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엔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18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는 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탈시설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탈시설은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 등
수많은 당사자들이 함께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탈시설 조례안의 가부를
논하는 경기도의회의 위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염원했는데요.

집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안산시에서, 2024년 4월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이 두 달 만인 6월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비극은 2022년 아버지가 돌봄에 지쳐 장애아 형제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시작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부모연대는 거주시설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을 강요하며 시설 입소를 막았고, 24시간 돌봄 체계의 모범 케이스로 이 장애인 형제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장연 등이 이야기하는 탈시설은 금전적 이권을 누리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며, 자립 지원이 아닌 오히려 목숨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지난 2023년 5월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모회는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는데요.
김 대표는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을) 경기도 장애인 부모연대 등과 함께 대표 발의한다고 하니, 거주시설에 자녀를 둔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이 내포한 문제점을 열거하며,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집회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드러내며, “지금 여기서까지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마음이 착잡하다”고 전했습니다.
탈시설의
폐지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란하다는 뜻인데요. 김 회장은 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니라며,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은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어느 곳에 살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장연 등 탈시설에 찬성하는 단체들만이 장애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시설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경기도에 존재하는 120개의 거주시설, 그곳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종사자들이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서울시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경기도에서도 탈시설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국회를 움직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두 곳에서 탈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도
탈시설 정책에 대해 제고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 회장은 “탈시설 정책 때문에 종사자가 탈시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시설 종사자 채용률은 90%, 나머지 10% 종사자들은 여전히 미채용 상태로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정 회장은 “전장연에서 밀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10년 전엔 2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4조 원에 달한다”며, “최근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비리와 횡령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이 개입한 탈시설 사례에서 인권 문제도 발생했을 것이라며,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탈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우리가 비판하는 건, 선택권
없는 일방적 탈시설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부모와
시설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편향된 정책, 시설
폐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을 두고
갈등을 조장하고, 실적이라는 명분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정치권을 비판한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송영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은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왜 연세를 드신 부모님들이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눈물을 머금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탈시설 폐지를 외친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전문가인 우리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욕구와 의사표현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회장은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 466곳과 종사자 1만 명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에 자리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노아의집’ 허정애 원장은 “오늘 다시 한 번 다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 앞에 섰다”며,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 또 한 번 외치고자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허 원장은 탈시설 자체가 당연한 일이 결코 아니라며, 시설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을 땀 흘려 보살피고 있고,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허 원장은 “탈시설을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주시설은 지옥도 감옥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이고 안식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 원장은 “지금도 전국에서 장애아동의 학대로 인한 입소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탈시설이고 시설 폐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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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