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 추진에.. "부모 기만하는 행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월,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진행되었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반대하여 무마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현 시점, 유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부모회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4일, 부모회는 집회 성명문을 통해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의 목적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주시설의 대부분이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과 어떻게 자립을 논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부모회는
“문제의 출발점은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데 있다”며,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답변을
이야기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진의는 부모들조차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회는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을 강제로 탈시설 시키는 건, 국가가 보호의무를 포기하는 건 물론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지원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시설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사회복지법인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탈시설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주하면 당사자가 더욱 소외되고 고립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탈시설시켜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닌,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부모회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들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상적인 접근만으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한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례안에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의무로 정한 이상, 장애인과 그 부모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시설이용 희망자와 대기자만 1,300명 이상이 넘쳐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선택할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벌어지는 비극은 “무모한 탈시설 정책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부모의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거주시설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