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의 사업권"
▷ 김현아 부모회 대표, "탈시설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불통 정책"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에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회부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조례안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부모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의사결정권이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강제 퇴소시키려는 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중 80%에 달하는 발달장애 당사자의 의견과
장애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복지카르텔을 쥐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강압적인 불통의 정책이다”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이 받은 한 편지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번번히 시설 입소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부모의 편지였는데요.
본인조차도 암 환자로서 “딸 아이 하나라도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부모의 편지에, 김 대표는 탈시설 정책의
관계자들이 “이 절규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면서,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의 진정한 목적은 장애인단체의 사업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이권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만든 민관협의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박경석 상임대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대표로서 참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들이 탈시설의 당사자인 부모회를 계속해서 민관협의체에서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부했다”며, 다른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빠른 속도로 공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인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한다면, 거주시설과 자립지원센터의 양자택일이 아닌 더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 입소를 거부당해,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와 자녀가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曰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달라. 중증발달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집회 현장에선 김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모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부모는 “탈시설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모는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후, 무연고 장애인들이 된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외면 받고 장애인 단체들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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