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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름만 바꾼 탈시설 법안에 부모들 가슴만 타들어 가"

▷ 부모회, "'탈시설'이라는 글자만 지운 탈시설 법안 즉각 폐기하라"

입력 : 2024.05.21 14:36 수정 : 2024.05.21 14:3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름만 바꾼 탈시설 법안에 부모들 가슴만 타들어 가" 21일 오전에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모습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정부의 탈시설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부모회는 “2022 6월에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의원들이 도둑처럼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통과시키더니, 지금도 똑같이 21대 국회가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야가 탈시설글자만 지운 탈시설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부모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서 내보내는 행위 자체가 헌법 34(“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어기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안의 중심에 있는 건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탈시설 법안입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해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탈시설법안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탈시설 안건들이 본격적으로 심사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모조리 자립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자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탈시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하면 즉시 자립조사를 실시하여 탈시설 시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대기기간이 1년이 넘는, 1,300명에 달하는 입소대기자를 왜 방치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설에 들어오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받지 않고, 탈시설만 옹위하려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1일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모습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모회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103명인데, 이 중 세 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을 자립시킨 전주시에서는 자립 3개월 만에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까지 받았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의 요양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일한 곳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유도하여 의료지원이 전무한 자립지원주택에 방치하는 것이 시범우수사례라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거주시설 장애인을 탈시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중 많은 장애인들이 중복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요양이 필요한 이들을 자립시키는 건 장애인 학대이며 범죄다

 

부모회는 탈시설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탈시설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 2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탈시설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부모회는 이들이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폭력적인 탈시설 정책에 동좋가며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위선적인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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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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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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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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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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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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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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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