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름만 바꾼 탈시설 법안에 부모들 가슴만 타들어 가"
▷ 부모회, "'탈시설'이라는 글자만 지운 탈시설 법안 즉각 폐기하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정부의 ‘탈시설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부모회는 “2022년 6월에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의원들이 도둑처럼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통과시키더니, 지금도 똑같이 21대 국회가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야가 ‘탈시설’ 글자만 지운 ‘탈시설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부모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서 내보내는 행위 자체가 헌법 34조(“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어기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안의 중심에 있는 건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탈시설 법안입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해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탈시설법안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탈시설 안건들이 본격적으로 심사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모조리 ‘자립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자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탈시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하면 즉시 자립조사를 실시하여
탈시설 시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대기기간이 1년이
넘는, 1,300명에 달하는 입소대기자를 왜 방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설에 들어오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받지 않고, 탈시설만
옹위하려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1일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모습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모회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103명인데, 이 중 세 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을 자립시킨 전주시에서는 자립 3개월 만에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까지 받았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의 요양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일한 곳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유도하여 의료지원이 전무한 자립지원주택에 방치하는 것이 시범우수사례라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거주시설 장애인을 탈시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중 많은 장애인들이 중복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요양이 필요한 이들을 자립시키는 건 장애인 학대이며 범죄다”
부모회는 탈시설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탈시설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탈시설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부모회는 이들이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폭력적인 탈시설 정책에 동좋가며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위선적인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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