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강요해선 안돼”… 참여자 57.14% 반대
▷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해선 안 된다'는 참여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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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자립논란’이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57.14%)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34.69%, 중립 의견은 8.16%에 그쳤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9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시설은 부모 사후, 중증발달장애인이 살아갈 두 번째 집이다”
우선, 중증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자립시켜선 안 된다는 참여자들이 57.14%로 나타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시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정책처럼, 장애의 정도를 분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장애인들을 자립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참여자 A는 “발달 장애인은 그 증상이 백인백색이라고 한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르다”며, “그런데, 자립생활센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두 자립해야 한다’, ‘가족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가족들도 발달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거주시설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수시로 시설에 방문하며 잘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보면서 서로 행복해하는데, 무조건 자립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따져서 시설과 자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참여자 B는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인지능력이 3세 수준이다. 어린아이 같은 장애인이 어떻게 자립하여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아 원룸 월세를 내고, 생활전반을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말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외국에서 장애인 자립은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제한다. 이 말은, 인지가 정상적이어야 자립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한다. 사회인지 능력이 3세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자립하라 하는 건 결사 반대한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참여자 C 역시, “자립이 필요한 장애형태가 있고, 불가능한 장애형태도 있다”며, “장애 양상과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건 사고방식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중증발달장애인들을 탈시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적용하는 건 그냥 사형선고”라고 덧붙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D는 “자립을 지원한다는 곳은 장애인 단체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호흡도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까지 끌어들여 사업하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발달장애인 시설이 이전에 형제복지원 같은 곳이 아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 싫다는 말을 할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전했는데요. 참여자 E 역시, “자립지원센터에서는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활동지원사들의 눈치보기 바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자립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찬성 측은 전체의 34.69%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F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참여자 G는 “장애인 홀로 남아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자립 장애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장애인)의 특성과 그 정도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거주시설에서 이용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단체로 지원할 때가 문제인데, 이젠 대부분의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개별적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주시설에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장애 당사자의 선택이 충분히 존중되는 지원이 실현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 쪽의 문제만 보지 말고, 이용자의 삶이 더욱 존중되기를 바란다. 지역 사회의 자립만이 장애당사자의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고 볼 수만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탈시설의 중요성만큼이나, 일부 장애인들에게 있어선 시설의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립’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시설밖으로 내보내는 건, 이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를 포함해 대부분의 위고라 참여자가 지적했듯, 저마다 각양각색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자립 생활로 내모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대다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은 중증장애인의 부모로서 시설 밖으로 쫓겨나게 될 아이들의 목숨을 걱정했습니다. 지체 장애와 달리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립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보살펴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최근의 자립지원 정책은 지원보다는 폭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립지원정책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자립 생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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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