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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강요해선 안돼”… 참여자 57.14% 반대

▷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해선 안 된다'는 참여자 대부분

토론기간 : 2024.02.22 ~

 

[위포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강요해선 안돼”… 참여자 57.14% 반대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자립논란’이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57.14%)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34.69%, 중립 의견은 8.16%에 그쳤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9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시설은 부모 사후, 중증발달장애인이 살아갈 두 번째 집이다”

 

우선, 중증발달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자립시켜선 안 된다는 참여자들이 57.14%로 나타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시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정책처럼, 장애의 정도를 분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장애인들을 자립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참여자 A는 “발달 장애인은 그 증상이 백인백색이라고 한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르다”며, “그런데, 자립생활센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두 자립해야 한다’, ‘가족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가족들도 발달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거주시설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수시로 시설에 방문하며 잘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보면서 서로 행복해하는데, 무조건 자립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따져서 시설과 자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참여자 B는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인지능력이 3세 수준이다. 어린아이 같은 장애인이 어떻게 자립하여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아 원룸 월세를 내고, 생활전반을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말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외국에서 장애인 자립은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제한다. 이 말은, 인지가 정상적이어야 자립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한다. 사회인지 능력이 3세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자립하라 하는 건 결사 반대한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참여자 C 역시, “자립이 필요한 장애형태가 있고, 불가능한 장애형태도 있다”며, “장애 양상과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건 사고방식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중증발달장애인들을 탈시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적용하는 건 그냥 사형선고”라고 덧붙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D는 “자립을 지원한다는 곳은 장애인 단체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호흡도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까지 끌어들여 사업하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발달장애인 시설이 이전에 형제복지원 같은 곳이 아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 싫다는 말을 할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전했는데요. 참여자 E 역시, “자립지원센터에서는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활동지원사들의 눈치보기 바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자립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찬성 측은 전체의 34.69%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F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참여자 G는 “장애인 홀로 남아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자립 장애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장애인)의 특성과 그 정도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거주시설에서 이용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단체로 지원할 때가 문제인데, 이젠 대부분의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개별적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주시설에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장애 당사자의 선택이 충분히 존중되는 지원이 실현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 쪽의 문제만 보지 말고, 이용자의 삶이 더욱 존중되기를 바란다. 지역 사회의 자립만이 장애당사자의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고 볼 수만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탈시설의 중요성만큼이나, 일부 장애인들에게 있어선 시설의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립’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시설밖으로 내보내는 건, 이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를 포함해 대부분의 위고라 참여자가 지적했듯, 저마다 각양각색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자립 생활로 내모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대다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은 중증장애인의 부모로서 시설 밖으로 쫓겨나게 될 아이들의 목숨을 걱정했습니다. 지체 장애와 달리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립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보살펴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최근의 자립지원 정책은 지원보다는 폭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립지원정책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자립 생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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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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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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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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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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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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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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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