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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이번 계기로 시설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재개돼야"
▷"일부 증언만으로 시설 불법 침입..."다비타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3.08.21 16:23 수정 : 2023.08.21 18:2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18일 다비타의집 원장 메틸다 수녀가 안성시청 앞에서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18일 "안성시의회는 강압적인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시설폐쇄를 주도하는 경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는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안성다비타의 집 정상화를 막는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자연이 주장하는 '다비타의 집'의 방임학대 의혹의주요내용은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6명의 시설 이용인들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비타의 집 측이피해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향후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방임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회는 경자연이 다비타의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탈시설정책에 반대해온 이유는 자립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조차 탈시설시켜 사회지원서비스가 빈약한 자립지원주택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잠재적 인권범죄의 장소로 규정하고 종사자또한 인권침해 당사자로 간주하고 무조건 폐쇄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라며 "거주시설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들인들인데 무조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부모회는 "인권 침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곳이 이제와서 가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거주시설 원장에게 묻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우리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측면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이번 다비타의 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회는 또한 안성시의회의 강압적인 행정감사에 대해 "안성시 시의회 정토근의원은 다비타의 집 일부 부모의 증언만을 듣고 7월 5일 갑작스럽게 YTN기자를 대동하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장애인들을 감금하다시피하여 불법심문과 촬영을 해갔다. 지역의 공권력과 언론들을 동원한 이러한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인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시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안성시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시의원들이 다바타의 집을 비롯한 안성시 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 자료까지 요구하며 샅샅이 조사하여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거주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인가. 다비타의 집을 고발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조사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다비타의 집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관의 이름이 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비타의 집 정상화다. 장애인부모들의 눈물과 수도자들의 헌신으로 가꿔온 다비타의 집을 꼭 지켜낼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안성 다비타의 집을 위협하며 폭력적인 점거 및 불법 심문, 촬영 사태에 관련되어 사주하거나 함께 한 어떠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다비타의 집 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3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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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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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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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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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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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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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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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