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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이번 계기로 시설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재개돼야"
▷"일부 증언만으로 시설 불법 침입..."다비타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3.08.21 16:23 수정 : 2023.08.21 18:2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18일 다비타의집 원장 메틸다 수녀가 안성시청 앞에서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18일 "안성시의회는 강압적인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시설폐쇄를 주도하는 경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는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안성다비타의 집 정상화를 막는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자연이 주장하는 '다비타의 집'의 방임학대 의혹의주요내용은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6명의 시설 이용인들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비타의 집 측이피해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향후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방임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회는 경자연이 다비타의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탈시설정책에 반대해온 이유는 자립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조차 탈시설시켜 사회지원서비스가 빈약한 자립지원주택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잠재적 인권범죄의 장소로 규정하고 종사자또한 인권침해 당사자로 간주하고 무조건 폐쇄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라며 "거주시설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들인들인데 무조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부모회는 "인권 침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곳이 이제와서 가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거주시설 원장에게 묻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우리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측면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이번 다비타의 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회는 또한 안성시의회의 강압적인 행정감사에 대해 "안성시 시의회 정토근의원은 다비타의 집 일부 부모의 증언만을 듣고 7월 5일 갑작스럽게 YTN기자를 대동하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장애인들을 감금하다시피하여 불법심문과 촬영을 해갔다. 지역의 공권력과 언론들을 동원한 이러한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인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시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안성시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시의원들이 다바타의 집을 비롯한 안성시 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 자료까지 요구하며 샅샅이 조사하여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거주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인가. 다비타의 집을 고발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조사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다비타의 집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관의 이름이 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비타의 집 정상화다. 장애인부모들의 눈물과 수도자들의 헌신으로 가꿔온 다비타의 집을 꼭 지켜낼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안성 다비타의 집을 위협하며 폭력적인 점거 및 불법 심문, 촬영 사태에 관련되어 사주하거나 함께 한 어떠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다비타의 집 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3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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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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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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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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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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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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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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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