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타의집 부모회,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입장문 발표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입장문 발표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주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아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다비타의집 부모회는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차연)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모회는 경기 장차연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에 대해 "최근 6명에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사건을 계기로 환자 2명의 부모들은 일부 직원들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 다비타의집 파괴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26명(4명의 환자 포함)의 부모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존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다비타의집 (괴사성) 근막염 사건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공통적 특성인 특이행동에 의한 돌출적 사건으로서 수녀님들이나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다비타의집 경영진이 동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주앙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따라서 26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2명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제기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는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부모회는 최근 안성시의회가 다비타의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다비타의집은 이용인 부모와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안성시가 설립한 기관이 아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청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생활인 생활일지, 상담일지, 원장 업무일지, 식자재 구입비 서류 일체 등 30건이 넘는 자료의 사본 10부(원본으로 제출 시 1부)를 3일 안에 제출토록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특히 안성시의회는 과거 다비타의집에 근무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퇴직한 전 직원을 사무보조원으로 임명해 다비타의집 행정사무조사에 참여시키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다비타의집 부모 일동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진, 직원, 부모 대표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확대 및 개편해 합의된 방안들을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부모회는 단절과 투쟁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안정을 원하고 있다. 다비타의집이 존속돼 더 좋은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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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