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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타의집 부모회,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입장문 발표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입장문 발표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주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아냐"

입력 : 2023.08.18 15:13 수정 : 2023.08.18 15:17
다비타의집 부모회,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입장문 발표 다비타의집 부모회가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차연)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출처=다비타의집 이용인 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다비타의집 부모회는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차연)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모회는 경기 장차연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에 대해 "최근 6명에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사건을 계기로 환자 2명의 부모들은 일부 직원들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 다비타의집 파괴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26명(4명의 환자 포함)의 부모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존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다비타의집 (괴사성) 근막염 사건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공통적 특성인 특이행동에 의한 돌출적 사건으로서 수녀님들이나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다비타의집 경영진이 동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주앙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따라서 26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2명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제기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는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부모회는 최근 안성시의회가 다비타의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다비타의집은 이용인 부모와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안성시가 설립한 기관이 아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청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생활인 생활일지, 상담일지, 원장 업무일지, 식자재 구입비 서류 일체 등 30건이 넘는 자료의 사본 10부(원본으로 제출 시 1부)를 3일 안에 제출토록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특히 안성시의회는 과거 다비타의집에 근무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퇴직한 전 직원을 사무보조원으로 임명해 다비타의집 행정사무조사에 참여시키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다비타의집 부모 일동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진, 직원, 부모 대표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확대 및 개편해 합의된 방안들을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부모회는 단절과 투쟁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안정을 원하고 있다. 다비타의집이 존속돼 더 좋은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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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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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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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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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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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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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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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