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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타의집 부모회,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입장문 발표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입장문 발표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주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아냐"

입력 : 2023.08.18 15:13 수정 : 2023.08.18 15:17
다비타의집 부모회,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입장문 발표 다비타의집 부모회가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차연)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출처=다비타의집 이용인 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다비타의집 부모회는 18일 경기 안성시청 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차연)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모회는 경기 장차연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에 대해 "최근 6명에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사건을 계기로 환자 2명의 부모들은 일부 직원들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 다비타의집 파괴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26명(4명의 환자 포함)의 부모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존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다비타의집 (괴사성) 근막염 사건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공통적 특성인 특이행동에 의한 돌출적 사건으로서 수녀님들이나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다비타의집 경영진이 동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주앙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따라서 26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2명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제기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는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부모회는 최근 안성시의회가 다비타의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다비타의집은 이용인 부모와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안성시가 설립한 기관이 아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청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생활인 생활일지, 상담일지, 원장 업무일지, 식자재 구입비 서류 일체 등 30건이 넘는 자료의 사본 10부(원본으로 제출 시 1부)를 3일 안에 제출토록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특히 안성시의회는 과거 다비타의집에 근무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퇴직한 전 직원을 사무보조원으로 임명해 다비타의집 행정사무조사에 참여시키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다비타의집 부모 일동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진, 직원, 부모 대표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확대 및 개편해 합의된 방안들을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부모회는 단절과 투쟁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안정을 원하고 있다. 다비타의집이 존속돼 더 좋은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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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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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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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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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