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자립 논란
지난 25일 진행된 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의 시위 모습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1월,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부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지원해, 2041년에는 거주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단어 뜻 그대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취지에 대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삶의 목적과 생활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빼앗긴 지배권과 선택권을 당사자들이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2020년 기준, 전국에 118곳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요리, 금전관리, 취업준비 등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은 물론, 주거를 비롯해 이동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립생활센터 시설과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자립생활센터를 필두로 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의 자립만이 살 길이다’ 하는데, 장애인들은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이들 모두를 무조건 자립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발달장애인까지 자립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이권단체까지 개입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자립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 주변인들이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자립생활센터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이 예산을 놓고 갈등만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본질은 돈 싸움”이라며, 이 가운데 정작 중요한 발달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자립생활센터가 중증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들에 대한 집단학대는 물론 사망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확인한 사례만 벌써 3건인데요.
일례로 심각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박 모씨의 경우, 본인 희망으로 시설을 퇴소해 기관으로부터 자립활동지원서비스(월 300시간 수준)를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은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지난 25일 열린 집회에서 “부모회는 자립 반대하지 않는다. 자립이 가능하면 자립해야 한다”면서도,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면, 시설로 다시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즈경제는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발달장애인도 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자립 지원을 해야한다
반대 -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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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