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배복주, 즉시 개혁신당에서 퇴출해야"
▷ 부모회, "남편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범죄행위에 배복주 전 부대표 연루"
▷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내홍... 이준석 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는 전장연의 핵심 간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부대표가 남편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대표의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요.
부모회에 따르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장애여성공감은 서울장애인철폐연대의 산하조직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편인 박경석 씨는 전장연의 상임대표를 지내고 있는데요.
배 전 대표가 국가인권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박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이사로 임명됩니다. 부모회는 박 대표가 프리웰 향유의집 이사로서, 무연고발달장애인을 계획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동의 없이 이들을 시설에서 내보내는가 하면, 이를 막으려던 공익신고자 역시 2019년 4월에 해고했다는 겁니다.
위조된 퇴소동의서로 인해 시설 밖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명 이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박 대표는 이사로 선임되자마자 향유의집 폐지 심의를 의결하는 등 탈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19년 말까지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대표 선임 이틀 만에 향유의집 폐지가 의결되었으며, 그 다음 날에는, 공공화를 전제로 한 프리웰 법인의 해산을 추진했습니다.
이렇듯, 무연고발달장애인을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내보내는 박 대표의 범죄행위에 배 전 부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배 전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 전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은 개혁신당 내부에도 많은 풍파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배 전 부대표의 입당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면서도,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주체적인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전장연의 불법적인 시위를 옹호해왔고, 그리고 스스로도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 전 부대표가 “지난 2022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옹호하며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에 대한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면서 정의당에서 활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경석은 장애인 인권운동 활동가이며, 배복주는 정치인”이라며 선을 그은 배 전 부대표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한 셈인데요.
이 대표는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 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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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