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지난 9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 중 한 명이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9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자신들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인권위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발생하자 무연고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퇴소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서는 이들이 정상적인 퇴소 절차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퇴소 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증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본 사건을 기각한 부서는 장애인차별조사 2과로 여기에 속한 이인영 조사관의 주 업무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장연과 함께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로, 본 사건의 진정서를 조사하고 기각한 조사관이기도 하다"면서 "이인영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장애인학대로 인정한 재결도 재진정을 넣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기각한 바 있다. 이 또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2월 서울시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프레웰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 집 전수결과에 따르면, 향휴의집 퇴사자 55명 중 지원주택 거주자 38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며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사중 사망자 6명 중 2명은 지원주택에서 사망했고, 타시설 전원자 4명중 3명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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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