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지난 9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 중 한 명이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9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자신들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인권위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발생하자 무연고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퇴소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서는 이들이 정상적인 퇴소 절차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퇴소 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증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본 사건을 기각한 부서는 장애인차별조사 2과로 여기에 속한 이인영 조사관의 주 업무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장연과 함께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로, 본 사건의 진정서를 조사하고 기각한 조사관이기도 하다"면서 "이인영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장애인학대로 인정한 재결도 재진정을 넣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기각한 바 있다. 이 또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2월 서울시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프레웰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 집 전수결과에 따르면, 향휴의집 퇴사자 55명 중 지원주택 거주자 38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며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사중 사망자 6명 중 2명은 지원주택에서 사망했고, 타시설 전원자 4명중 3명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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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