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지난 9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 중 한 명이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9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자신들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인권위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발생하자 무연고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퇴소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서는 이들이 정상적인 퇴소 절차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퇴소 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증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본 사건을 기각한 부서는 장애인차별조사 2과로 여기에 속한 이인영 조사관의 주 업무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장연과 함께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로, 본 사건의 진정서를 조사하고 기각한 조사관이기도 하다"면서 "이인영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장애인학대로 인정한 재결도 재진정을 넣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기각한 바 있다. 이 또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2월 서울시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프레웰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 집 전수결과에 따르면, 향휴의집 퇴사자 55명 중 지원주택 거주자 38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며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사중 사망자 6명 중 2명은 지원주택에서 사망했고, 타시설 전원자 4명중 3명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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