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9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자신들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인권위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발생하자 무연고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퇴소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서는 이들이 정상적인 퇴소 절차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퇴소 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증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본 사건을 기각한 부서는 장애인차별조사 2과로 여기에 속한 이인영 조사관의 주 업무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장연과 함께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로, 본 사건의 진정서를 조사하고 기각한 조사관이기도 하다"면서 "이인영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장애인학대로 인정한 재결도 재진정을 넣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기각한 바 있다. 이 또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2월 서울시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프레웰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 집 전수결과에 따르면, 향휴의집 퇴사자 55명 중 지원주택 거주자 38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며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사중 사망자 6명 중 2명은 지원주택에서 사망했고, 타시설 전원자 4명중 3명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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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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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