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안 폐지 하라"
▷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사자의 선택권 문제 등 조례안 문제점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장소"라면서 "안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여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장연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몇 십년 전 일부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이 마치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하고, 극소수의 예외적 인권침해 사례를 빌미로 탈시설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택사업, 인력사업으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중증장애인에게 적용 어려워"
부모회는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목적이 정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요양과 보호가 필요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하루 아침에 자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거주환경의 변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이 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침해라 지적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의 문제는 제3자가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선택할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의 부양의무자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바람직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탈시설이란 명목으로 거주시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세우고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립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한만큼 그에 맞는 정책도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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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