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안 폐지 하라"
▷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사자의 선택권 문제 등 조례안 문제점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장소"라면서 "안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여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장연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몇 십년 전 일부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이 마치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하고, 극소수의 예외적 인권침해 사례를 빌미로 탈시설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택사업, 인력사업으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중증장애인에게 적용 어려워"
부모회는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목적이 정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요양과 보호가 필요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하루 아침에 자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거주환경의 변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이 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침해라 지적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의 문제는 제3자가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선택할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의 부양의무자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바람직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탈시설이란 명목으로 거주시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세우고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립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한만큼 그에 맞는 정책도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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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