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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안 폐지 하라"

▷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사자의 선택권 문제 등 조례안 문제점 지적

입력 : 2024.04.19 13:54 수정 : 2024.04.19 15:18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안 폐지 하라"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장소"라면서 "안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여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장연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몇 십년 전 일부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이 마치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하고, 극소수의 예외적 인권침해 사례를 빌미로 탈시설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택사업, 인력사업으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중증장애인에게 적용 어려워"

 

부모회는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목적이 정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요양과 보호가 필요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하루 아침에 자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거주환경의 변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이 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침해라 지적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의 문제는 제3자가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선택할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의 부양의무자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바람직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탈시설이란 명목으로 거주시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세우고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립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한만큼 그에 맞는 정책도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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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은행과 증권사 금감원에 놀아난 기분입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2

이 계약이 사기라는 점은 모든 피해자들이 거의 비슷한 은행의 수법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은행것들이 본인들 고가점수와 성과금에 눈이 멀어서 몇십년 단골 고객들 등에 칼을 꽂아서 피같은 돈 쭉쭉 빨아 먹은겁니다. 이런 은행이 대한민국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국민금융사기>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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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이 불완전판매 했다는점 인정했으면 제대로 된 배상안 다시 내놓으세요. 0% 배상안 던져주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입니까???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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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해자들의 가입서류가 이기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괄기지재및서명동의서에 대한 설명조차 들어본적도 없고 상품설명 또한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안전하다며 항상 해오신거니 걱정말라며 가입시켰습니다 배상안 철회하고 100%일괄원금배상 해야합니다

5

공감합니다.

6

투자성향설문조사부터 조작해서 가입시킨거면 이 계약은 사기계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사기로 조작해서 17만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겁니다. <대국민금융사기>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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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도 같아요 거래신청서 성명란만 본인자필이고 다른서류에 성명란은 본인 자필이아닙니다. 은행에서 통잠만들어야한다고 신분증 도장달라해 줬더니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놓았어요. 투자자분석도 본인이 체크한적도 없고 들어본지도 못했다합니다. 사기계약 원천무효 하고 원금전액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