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제주 '사랑의 집'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 시키거나 강제 퇴소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명기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설립된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은 그간 이용자들 편익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운영법인인 성심원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 등으로 제주시가 지난 7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부모회는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시설페쇄 후 강제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시가 입소대기자 350여명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시설 설치를 신청한 것과는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했다. 이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를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모임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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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