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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입력 : 2024.03.14 12:46 수정 : 2024.03.14 17:13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제주 '사랑의 집'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 시키거나 강제 퇴소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명기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설립된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은 그간 이용자들 편익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운영법인인 성심원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 등으로 제주시가 지난 7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부모회는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시설페쇄 후 강제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시가 입소대기자 350여명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시설 설치를 신청한 것과는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했다. 이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를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모임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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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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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