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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입력 : 2024.03.14 12:46 수정 : 2024.03.14 17:13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제주 '사랑의 집'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 시키거나 강제 퇴소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명기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설립된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은 그간 이용자들 편익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운영법인인 성심원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 등으로 제주시가 지난 7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부모회는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시설페쇄 후 강제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시가 입소대기자 350여명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시설 설치를 신청한 것과는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했다. 이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를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모임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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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4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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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