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제주 '사랑의 집'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 시키거나 강제 퇴소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명기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설립된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은 그간 이용자들 편익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운영법인인 성심원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 등으로 제주시가 지난 7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부모회는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시설페쇄 후 강제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시가 입소대기자 350여명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시설 설치를 신청한 것과는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했다. 이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를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모임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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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