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제주 '사랑의 집'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 시키거나 강제 퇴소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명기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설립된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은 그간 이용자들 편익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운영법인인 성심원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 등으로 제주시가 지난 7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부모회는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시설페쇄 후 강제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시가 입소대기자 350여명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시설 설치를 신청한 것과는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했다. 이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를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모임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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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