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희생이나 헌신 대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투입돼야"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시스템과 예산 마련 등 요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이제는 희생이나 헌신, 포기 등 개개인의 책임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손봐야 할 때"라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이 투입될 때, 특수교육 현장은 학생중심의 개별적 교육정책이 적용될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차담회를 통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의 여건 개산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학교에 요구되는 책임만 더 커졌다는 게 특수교사노조 측 입장입니다.
먼저 특수교사노조는 지속가능한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과 예산을 마련한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희생으로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급에서의 전일제 수업(통합교육 없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은 이러한 시스템 부재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아무런 지원과 예산 없이 막무가내로 통합 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모든 지원을 특수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완전통합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학급 당 학생 정원에 포함되지도 않아, 행정서류에 과밀이 아닐 뿐 실제적으로 한 반에 10명도 넘는 특수학급 운영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면서 "이제는 예산을 특수교육 시스템 곳곳에 투입해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기초를 다시 다잡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사노조는 정당한 특수교육활동 중 학부모의 무고한 신고 협박 및 악성민원, 학생의 위기행동(문제행동)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당부했습니다.
특수교사노조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교육부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은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 교사 모두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줬다"면서 "위기행동(문제행동) 중재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교사보호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지원인력과 매뉴얼 없이 행정업무와 책무성만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수교사노조는 "아동학대는 빈도, 강도, 지속성, 고의성 등 그 행위가 미친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은 특수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장애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가 있는 학교장은 '특수학급을 설치할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기 위한 교실을 설치하는 것은 학교장의 의무이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교 건립이 어려운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학교 내 병설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법안 마련하기를 제안한다"면서 "병설특수학교가 현재 과밀로 신음하거나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타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사노조는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정책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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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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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