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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 제주도 사랑의집, 지난해에 행정적 폐쇄명령 받아
▷ 김현아 회장,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용자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

입력 : 2024.04.03 10:29
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주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이 폐쇄되기까지 시간이 2년 가량 남은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어떠한 이유로든 시설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시설의) 폐지나 폐쇄를 원천 금지하고, 문제시설은 시설을 보강하거나 교체해야 한다,인권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징계해 이용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모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운영자의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동법 6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일정한 기준을 미치지 못했을 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정부 기관, 그리고 운영자에게도 있는 셈입니다. 시설의 이용자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김현아 부모회 회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든가,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경우 이용인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도 내몰리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폐쇄를 앞둔 제주도 사랑의집 역시 이용자 대상 인권침해 문제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시설 운영자가 신고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시설폐지의 이행조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신고를 수리하진 않았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시설 폐쇄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폐쇄 조치에 대한 법적 요건 자체를 강화해 운영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국가 소유로 전환하여 시설의 폐쇄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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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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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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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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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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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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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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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