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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 제주도 사랑의집, 지난해에 행정적 폐쇄명령 받아
▷ 김현아 회장,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용자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

입력 : 2024.04.03 10:29
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주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이 폐쇄되기까지 시간이 2년 가량 남은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어떠한 이유로든 시설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시설의) 폐지나 폐쇄를 원천 금지하고, 문제시설은 시설을 보강하거나 교체해야 한다,인권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징계해 이용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모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운영자의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동법 6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일정한 기준을 미치지 못했을 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정부 기관, 그리고 운영자에게도 있는 셈입니다. 시설의 이용자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김현아 부모회 회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든가,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경우 이용인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도 내몰리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폐쇄를 앞둔 제주도 사랑의집 역시 이용자 대상 인권침해 문제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시설 운영자가 신고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시설폐지의 이행조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신고를 수리하진 않았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시설 폐쇄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폐쇄 조치에 대한 법적 요건 자체를 강화해 운영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국가 소유로 전환하여 시설의 폐쇄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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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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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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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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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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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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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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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