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일관적인 태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기존 탈시설법안의 ‘탈시설’이란 용어를 모조리 ‘자립 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 탈시설법안의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더욱 교묘한 탈시설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법안은 겉모습만 탈바꿈한 기만적 내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자립 지원’이란 부당한 표시로 탈시설의 음모를 속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사악한 법안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 논의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시설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수정의견으로서 ‘자립’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탈 시설’을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립’으로 바꾼 겁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당사자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만 자립일 뿐, 정부는
탈시설과 똑같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회는 정부가 ‘직권’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정대안 조문 제17조(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신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발달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동의’라는 기준은 불명확할 뿐더러, 강제적인 탈시설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이 “기존 서울시조례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와 32조(전달체계)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만 지도·감독할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모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게끔 하는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서 거론했습니다. 부모회는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도록 부추기고 있고, 학대 피해자를
강제로 탈시설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모회는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호)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탈시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지침으로 삼는 유엔의 의견이 “전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장애인의 사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무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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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