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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입력 : 2024.05.14 13:3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일관적인 태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기존 탈시설법안의 탈시설이란 용어를 모조리 자립 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 탈시설법안의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더욱 교묘한 탈시설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법안은 겉모습만 탈바꿈한 기만적 내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자립 지원이란 부당한 표시로 탈시설의 음모를 속이는 표시광고법위반의 사악한 법안이다

 

지난 2023 11월에 논의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시설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수정의견으로서 자립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탈 시설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립으로 바꾼 겁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당사자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만 자립일 뿐, 정부는 탈시설과 똑같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회는 정부가 직권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정대안 조문 제17(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신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발달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동의라는 기준은 불명확할 뿐더러, 강제적인 탈시설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4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한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임무영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이 기존 서울시조례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핵심적인 부분은 제31(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32(전달체계)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만 지도·감독할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모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게끔 하는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서 거론했습니다. 부모회는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도록 부추기고 있고, 학대 피해자를 강제로 탈시설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모회는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탈시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지침으로 삼는 유엔의 의견이 전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장애인의 사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무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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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4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