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일관적인 태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기존 탈시설법안의 ‘탈시설’이란 용어를 모조리 ‘자립 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 탈시설법안의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더욱 교묘한 탈시설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법안은 겉모습만 탈바꿈한 기만적 내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자립 지원’이란 부당한 표시로 탈시설의 음모를 속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사악한 법안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 논의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시설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수정의견으로서 ‘자립’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탈 시설’을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립’으로 바꾼 겁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당사자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만 자립일 뿐, 정부는
탈시설과 똑같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회는 정부가 ‘직권’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정대안 조문 제17조(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신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발달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동의’라는 기준은 불명확할 뿐더러, 강제적인 탈시설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이 “기존 서울시조례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와 32조(전달체계)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만 지도·감독할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모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게끔 하는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서 거론했습니다. 부모회는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도록 부추기고 있고, 학대 피해자를
강제로 탈시설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모회는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호)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탈시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지침으로 삼는 유엔의 의견이 “전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장애인의 사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무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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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