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일관적인 태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기존 탈시설법안의 ‘탈시설’이란 용어를 모조리 ‘자립 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 탈시설법안의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더욱 교묘한 탈시설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법안은 겉모습만 탈바꿈한 기만적 내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자립 지원’이란 부당한 표시로 탈시설의 음모를 속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사악한 법안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 논의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시설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수정의견으로서 ‘자립’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탈 시설’을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립’으로 바꾼 겁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당사자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만 자립일 뿐, 정부는
탈시설과 똑같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회는 정부가 ‘직권’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정대안 조문 제17조(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신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발달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동의’라는 기준은 불명확할 뿐더러, 강제적인 탈시설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이 “기존 서울시조례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와 32조(전달체계)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만 지도·감독할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모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게끔 하는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서 거론했습니다. 부모회는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도록 부추기고 있고, 학대 피해자를
강제로 탈시설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모회는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호)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탈시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정부가
지침으로 삼는 유엔의 의견이 “전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장애인의 사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무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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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