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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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 2만 5천 명 이상이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인데요.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에 3월 29일에 회부되었으며, 4월 3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2달 가량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집회 현장에서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며,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안의 진짜 목적은 사실상 장애인단체의 사업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 자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급하게 확정되어 통과된 데다가, 이들이 이것을 이권으로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살피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보다 자립지원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며, 김 대표는 “활동지원사들이
받는 급여의 25%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것은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한 장애인을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가부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탈시설에 찬성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장연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 등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는데요. 전장연은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의 법적·인권침해적 문제와 자립지원 절차 개악안, 거주시설 지원 강화 정책 발표를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죽이길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안을 폐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을 폐지하려는 것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이라고 판단, 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셈인데요.
폐지와 존속의 갈림길 사이에
있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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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