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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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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5.30 15:00 ~ 2024.07.02 15:33
[폴앤톡]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 25,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 2 5천 명 이상이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인데요.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에 3 29일에 회부되었으며, 4 3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2달 가량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오는 6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지난 5 28일 집회 현장에서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안의 진짜 목적은 사실상 장애인단체의 사업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 자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급하게 확정되어 통과된 데다가, 이들이 이것을 이권으로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살피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보다 자립지원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며, 김 대표는 활동지원사들이 받는 급여의 25%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것은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한 장애인을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가부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탈시설에 찬성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장연은 지난 5 3,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 등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는데요. 전장연은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의 법적·인권침해적 문제와 자립지원 절차 개악안, 거주시설 지원 강화 정책 발표를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죽이길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안을 폐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을 폐지하려는 것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이라고 판단, 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셈인데요.

 

폐지와 존속의 갈림길 사이에 있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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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