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 의사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은 폭력이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기"
▷ 조례안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명시...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

입력 : 2024.06.11 17:22 수정 : 2024.06.11 20:0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 의사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은 폭력이다" 11일 경기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반대단체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 31, 경기도의회에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탈시설 조례안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계획, 민관협의체, 지원센터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안이 지난 2023년에 진행된 두 차례 입법예고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회부되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 등이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11, 경기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부모회는 중증 장애인에게 탈시설은 보호의 약화, 건강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정책이라며, 우리 부모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발달장애인들까지 탈시설시켜 비극의 행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탈시설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부모회는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자립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립을 시킨다면, 이것이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각각 다른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탈시설시키는 건 그릇된 일이며, 중증·경증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라며,자립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하여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방식이며 정치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렵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여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자기결정과 그에 대한 옹호 없이 탈시설시키는 건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반대단체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물리적 환경이 자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한 가치를 존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게 해주는 것이 자립이다. 그렇다면, 시설과 자립지원주택의 이분법을 넘어 좀 더 다양한 주거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회는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한 탈시설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심한 서비스와 지원이지,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여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많은 시설과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 정책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지정하는 건 정책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다며 장애인의 관점에서 시설이 더 좋으면 시설에서, 시설이 더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좋다면 당연히 시설 아닌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 탈시설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논의가 꼭 필요한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탈시설은 좋다는 명분만으로 이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탈시설 조례안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8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