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 의사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은 폭력이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기"
▷ 조례안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명시...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
11일 경기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반대단체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31일, 경기도의회에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탈시설 조례안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계획, 민관협의체, 지원센터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안이 지난 2023년에 진행된 두 차례 입법예고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회부되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 등이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부모회는 “중증 장애인에게 탈시설은 보호의 약화, 건강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정책”이라며, “우리 부모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발달장애인들까지 탈시설시켜 비극의 행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경기도의 탈시설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탈시설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부모회는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자립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립을 시킨다면, 이것이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각각 다른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탈시설시키는
건 그릇된 일이며, 중증·경증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라며, “자립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하여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방식이며 정치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렵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여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자기결정과 그에 대한 옹호 없이 탈시설시키는 건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曰 “물리적 환경이 자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한 가치를 존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게 해주는 것이 자립이다. 그렇다면, 시설과 자립지원주택의 이분법을 넘어 좀 더 다양한 주거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회는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한 탈시설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심한 서비스와 지원이지,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여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많은 시설과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 정책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지정하는 건 정책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다며 “장애인의 관점에서 시설이 더 좋으면 시설에서, 시설이 더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좋다면 당연히 시설 아닌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탈시설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논의가 꼭 필요한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탈시설은 좋다는 명분만으로 이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탈시설 조례안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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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