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입력 : 2024.07.02 11:05 수정 : 2025.09.09 11:01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의 폐지를 주제로 폴앤톡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90.95%로 나타났습니다. 한 참여자는 “탈시설 조례안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안전한 시설을 폐쇄하려는 악법”이라며, 탈시설 조례안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6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90.95%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9.05%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 62.76%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박탈’을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사업권으로서 악용’(23.47%),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 발달장애인’(11.73%), ‘미흡한 자립지원체계 및 자립지원주택’(2.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도 0.51%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자립절차를 개선하고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68.95%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27.37%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8%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1조 6,3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85.33%가 ‘장애인 거주시설 확대 및 환경개선’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A는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으로서, 보호시설 증대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다른 참여자 B는 “신규거주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의 개선·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취지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적용 과정입니다. 자립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안산에선 중증장애인 배영준 씨가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지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립 생활 중인 배 씨를 돌봐줄 부모가 부재했던 데다가, 자립지원 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인데요.

 

참여자 C 역시 폴앤톡의 댓글을 통해 “수수료와 각종 이권에 눈이 먼 경증 장애인 분들이, 중증장애인의 처지를 한 번이라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야한다”며, “일방적·강압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지 말고,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 대책도 없이 경증장애인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의 유연성을 짚은 셈입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경증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만큼, 부모 사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5일, 의원들 간의 토론 끝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그간 꾸준하게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의 폐지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18일 열린 집회에서 “현재 재가에서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시설입소를 막아놓은 탈시설 정책 때문인데, 난데없이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해결된다고 하니, 눈과 귀를 막은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의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는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3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