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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신혜 무죄 판결 환영"

▷7일 국회 소통관서 입장문 발표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할 것"

입력 : 2025.01.07 16:56
서영교 "김신혜 무죄 판결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2000 3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신혜씨는 경찰의 협박과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했다"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전에도 지금도 제게는 국가가 없다'는 말은 2015년 김신혜 씨가 했던 말"이라며 "김신혜씨의 절규를 듣고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신혜씨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심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행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으라고도 했다.

 

이러한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어 201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밝힌 서 의원은 "저는 김신혜씨와 수년간 함께하며 재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이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김신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진실을 밝혀졌다. 약자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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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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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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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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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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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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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