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2000 3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신혜씨는 경찰의 협박과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했다"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전에도 지금도 제게는 국가가 없다'는 말은 2015년 김신혜 씨가 했던 말"이라며 "김신혜씨의 절규를 듣고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신혜씨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심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행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으라고도 했다.
이러한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어 201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밝힌 서 의원은 "저는 김신혜씨와 수년간 함께하며 재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이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김신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진실을 밝혀졌다. 약자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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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