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2000 3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신혜씨는 경찰의 협박과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했다"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전에도 지금도 제게는 국가가 없다'는 말은 2015년 김신혜 씨가 했던 말"이라며 "김신혜씨의 절규를 듣고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신혜씨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심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행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으라고도 했다.
이러한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어 201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밝힌 서 의원은 "저는 김신혜씨와 수년간 함께하며 재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이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김신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진실을 밝혀졌다. 약자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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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