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2000 3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신혜씨는 경찰의 협박과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했다"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전에도 지금도 제게는 국가가 없다'는 말은 2015년 김신혜 씨가 했던 말"이라며 "김신혜씨의 절규를 듣고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신혜씨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심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행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으라고도 했다.
이러한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어 201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밝힌 서 의원은 "저는 김신혜씨와 수년간 함께하며 재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이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김신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진실을 밝혀졌다. 약자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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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