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대구시장 선거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가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4년 12월 26일 뉴스타파는 홍준표 대구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재기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씨는 홍 시장 스스로도 ‘측근’이라고 밝힌 인물로,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하던 2014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공사 채용 비리, 주민 소환, 명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측근 박 씨는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묻거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여론조사비로 2022년 3월 2일에는 500만 원, 2022년 4월 20일에는 1천만 원, 통합 15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캠프 차원의 여론 조사였다면 선거 비용으로 당당히 지불하면 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닌 강혜경 씨 개인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했어야만 했던 것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명부가 당시 여론조사 표본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구시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측에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 4000명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해 명태균 측이 홍준표를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면서 "대구시 책임당원의 개인점보를 포함하는 여론조사결과인 로데이타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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