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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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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0.12 17:06 ~ 2023.11.01 16:00
[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구시에 자리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월요일'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사례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구시가 처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대형마트 규제를 풀고 중소유통업계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각 유통업계의 발전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역시 대형마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되었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제 12조의 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혹은 의무휴업이라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의무휴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이틀을 매월 쉬어야 합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 사례인 셈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곳 등을 제외한 곳으로서, 사실상 시중 대형마트의 대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재 대형마트에게 걸려 있는 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게 혜택을 주는 '역차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매장이나 편의점을 대신 찾음으로서, 대형마트 규제의 본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지 않으면서 그 주변의 상권과 전통시장 역시 부진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인데.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신한카드의 2010년~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휴일 규제 이후 편의점과 온라인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일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둔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면 소비 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대구시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6.6% 증가했고,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曰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둘째, 넷째주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버리면, 본 취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등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트노동자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구시의) 평일 변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주는 정부 안건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온라인배송 노동자는 중량물을 옮기는 배달 건수를 하루 40건 이상 처리하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온라인배송기사에게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마음대로 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하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하여,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인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오랜 난제로 여겨지는 '대형마트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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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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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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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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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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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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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