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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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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0.12 17:06 ~ 2023.11.01 16:00
[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구시에 자리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월요일'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사례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구시가 처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대형마트 규제를 풀고 중소유통업계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각 유통업계의 발전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역시 대형마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되었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제 12조의 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혹은 의무휴업이라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의무휴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이틀을 매월 쉬어야 합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 사례인 셈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곳 등을 제외한 곳으로서, 사실상 시중 대형마트의 대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재 대형마트에게 걸려 있는 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게 혜택을 주는 '역차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매장이나 편의점을 대신 찾음으로서, 대형마트 규제의 본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지 않으면서 그 주변의 상권과 전통시장 역시 부진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인데.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신한카드의 2010년~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휴일 규제 이후 편의점과 온라인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일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둔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면 소비 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대구시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6.6% 증가했고,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曰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둘째, 넷째주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버리면, 본 취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등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트노동자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구시의) 평일 변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주는 정부 안건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온라인배송 노동자는 중량물을 옮기는 배달 건수를 하루 40건 이상 처리하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온라인배송기사에게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마음대로 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하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하여,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인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오랜 난제로 여겨지는 '대형마트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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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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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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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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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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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