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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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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0.12 17:06 ~ 2023.11.01 16:00
[폴앤톡]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구시에 자리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월요일'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사례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구시가 처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대형마트 규제를 풀고 중소유통업계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각 유통업계의 발전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역시 대형마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되었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제 12조의 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혹은 의무휴업이라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의무휴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이틀을 매월 쉬어야 합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 사례인 셈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곳 등을 제외한 곳으로서, 사실상 시중 대형마트의 대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재 대형마트에게 걸려 있는 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게 혜택을 주는 '역차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매장이나 편의점을 대신 찾음으로서, 대형마트 규제의 본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지 않으면서 그 주변의 상권과 전통시장 역시 부진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인데.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신한카드의 2010년~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휴일 규제 이후 편의점과 온라인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일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둔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면 소비 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대구시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6.6% 증가했고,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曰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둘째, 넷째주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버리면, 본 취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등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트노동자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구시의) 평일 변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주는 정부 안건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온라인배송 노동자는 중량물을 옮기는 배달 건수를 하루 40건 이상 처리하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온라인배송기사에게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마음대로 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하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하여,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인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오랜 난제로 여겨지는 '대형마트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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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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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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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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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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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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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