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완화됐지만... 폭염에 농산물 가격 불안
▷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2.3%... 최근 몇 달 하락세
▷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4.4% 상승... 농산물 채소류 물가 상승폭 커
▷ 수해 뒤에 찾아온 폭염... 농림축산식품부 曰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작물 회복 어려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2.7%)보다 줄어들었고, 최근 몇 개월 간 꾸준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오른 111.20(2020=100)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3.9%
올랐으며,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증가했습니다.
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3% 오르면서 전월대비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7월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덮친 수해
탓입니다.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이 각각 전월대비 7.2%, 5.4%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식료품, 비주류음료가 0.8%, 음식 및 숙박이 0.5%, 교통이 0.4%, 기타 상품/서비스 0.4% 등 대부분이 오름새를 보였으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부분만이 -1.3% 하락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농축수산물’입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농산물 중 채소류의 상승폭이 7.1%로 가장 큽니다.
축산물이 전월대비 -1.6%, 수산물은 -0.9% 하락폭을 보인 모습과는 대조적인데요.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추 등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점차 안정을 보이고 있고, 다른 농축산물의 수급 여건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8월에도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만, 품목 별로 봤을 때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1일에 열린 ‘농축산물 수급상황 간담회’에 따르면, 시설채소 중 상추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상추의 주 출하지인 논산과 익산의 시설 침수 피해로, 출하가 불가능한 면적이 다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추의 가격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장마 직후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상추를 포함해, 8월 시설채소 생산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온기에는 작물의 호흡이
왕성해지며 광합성이 감소하여 생육이 나빠진다”며,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작물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해의 뒤를 이어 폭염이 최근의 기세로 지속된다면, 시설채소의 물가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건 물론,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하여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은 3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3일부터 9일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감자, 오이, 애호박, 토마토, 당근, 청양고추
등 11종이며 대형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유통 경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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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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