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윳값 리터당 8.8원 인상... 밀크플레이션 영향 적을까
▷ 대형마트 기준 흰우유 2,980원 선.. 편의점은 3,000원 넘겨
▷ 정부, "밀크플레이션은 과장된 측면 있다"지만... 이미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대비 크게 올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1일부터 우유 원유 가격이 리터당 88원(8.8%) 인상되었습니다. 유제품의 핵심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의 품목들도 도미노처럼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에선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4일,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단체, 생산자, 유업계, 유통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시장의 반응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 가격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원유가격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생산비가 리터당 115.76원(13.76%) 상승한 상황에서도 88원(8.8%)만 인상되었다”며, “이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낙농제도 개편의 성과이자, 원유가격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라면이나 맥주, 소주 등의 물가 상승을 억눌렀듯이 원유의 가격 인상도 억제했다는 겁니다. 만약 낙농제도의 개편없이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원윳값이 결정되었다면 인상폭이 104~127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중재에 따라 대형마트의 흰우유 가격(300~1,000㎖)은 3,000원을 넘지 않은 2,9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편의점은 그 유통 특성상 3,0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원윳값 인상이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번지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는 6일부터 수시로 유제품 묶음 판매와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산
유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할인행사, 묶음 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업계 역시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曰 “원유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설탕을 비롯한 각종 원재료와 포장재, 가스/전기요금, 물류비 등 다양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유업계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원윳값 인상이 도미노처럼 유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밀크플레이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빵이나 과자, 면류, 제분, 제당 등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2021년 기준)인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과자류의 경우에는 유제품 원료 비중이 1~5%
수준,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원료는 수입산 의존도가 높습니다. 즉, 원유/유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밀크플레이션의 영향력 역시 높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국산 원윳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다른 유제품들의 가격 또한 고공행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曰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의
소규모 카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들도 국산 흰우유보다 저렴한 멸균유를 이미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상으로 밀크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8월 우유·치즈 및 계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7.1%나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과자·빙과류 및 당류(9.7%), 빵 및 곡물(6.1%), 커피·차 및 코코아(12.2%) 등 원유와 관련된 제품 모두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국산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일단 원윳값이 오른 이상 어느 정도의 밀크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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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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