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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1L에 2800원... 코앞으로 다가온 '밀크플레이션'

▷우유 원유 가격, 연말까지 리터당 52원 ↑
▷내년 원유 가격은 리터당 996원

입력 : 2022.11.15 11:00 수정 : 2022.11.15 11:04
우유 1L에 2800원... 코앞으로 다가온 '밀크플레이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109.2, 전년 같은달 대비 5.7% 오른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낙농업계에서도 원유가를 인상하면서 밥상 물가에 더욱 큰 한파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지난 3, 낙농업계는 올 1016일 생산분부터 연말까지 원유 가격을 리터당 999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가격은 리터당 52원 올랐고, 인상률은 5.5%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원유가연동제 시행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내년 원유 가격도 996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낙농업체 측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원유가연동제란?

원유의 가격을 정하는 제도

기준원가(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증감액) + 변동원가(전년도 변동원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의 가격 증감이 우유업체에서 생산한 우유가격에 반영됨

 

문제는 원유가연동제에 따라, 원유 가격이 오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의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 생산비가 상승하면 생산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이 그 이상으로 오릅니다.

 

실제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7일부터 가격을 평균 6% 인상하면서 흰 우유 1L2800원선 후반대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매일유업도 흰 우유 900mL의 가격을 2860원으로(9.6%), 남양유업 역시 2880(8.67%)으로 가격을 올렸는데요. 원유 가격 인상분(리터당 52)보다 소비자가격이 4(리터당 약 200) 정도 오른 셈입니다.

 

한국소비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유수취가와 소비자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2017년에 비해 2021년 원유수취가 인상률은 1.8%, 소비자 가격은 8.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 가격보다 소비자 가격이 약 5배 높게 오른 것으로, 원유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들에겐 그 악영향이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협의회는 지난 10일 낸 성명서에서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이) 유제품의 가격 인상을 최소 2번에 나누어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공업체 측에선 원유가 인상 발표가 식기도 전에 흰 우유 출고가 인상을 조정하고 있다며 유가공업체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통 업체가 우유 소비자 가격을 주무르고 있으며 평균 유통 마진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우유 가격을 올리는 건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협의회 曰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소비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우유 유통업체 측은 높은 수준의 우유 가격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우유 가격 인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결국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 소비자 가격도 급격한 오름세를 타는 상황, 밀크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우유와 연관된 분야의 제품들, 치즈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 카페의 음료까지 폭넓은 품목이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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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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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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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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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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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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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