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 먹혔나... 6월 "빵 및 곡물' 소비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無...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0.2% ↑
▷ '빵 및 곡물' 6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과 동일... 정부, 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인하 요청
▷ 낙농업계와 협상 중인 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남아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5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오히려 전월대비 0.9% 하락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오른 116.03%p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소 동결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의 압박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분업계 기업 7곳을 모아놓고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밀 수입 가격이 하락한 사실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밀 수입 가격은 지난 2월 10.9% 상승한 449달러(1톤 기준)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5월에는 5.1% 감소한 416달러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밀 선물가격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제분업계는 환율 등 어려운 점은 있으나, 오는 7월에 밀가루 출하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요청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압박은 밀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농심, 삼양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27일 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각각 4.5%, 6.9% 내렸으며, 삼양 역시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SPC 등 제빵업계에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6월의 ‘빵 및 곡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p로 5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오는 7월에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 및 곡물과 달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한 식품 분야도 있습니다.
육류, 과일, 과자/빙과류 및 당류, 커피/차 및 코코아, 생수/청량음료 등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보다 올랐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과일’로 전월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 중 눈 여겨 볼 품목은 밀가루 못지 않게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유 및 치즈 계란’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낙농가와 함께 원유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 1리터에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중인데요.
흐름상 원유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일자로 유제품도 가격 올려, 밀크플레이션 우려 목소리 터져 나온다”며 “원유 가격 인상 때마다 유가공업체가 우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매일유업은 지난 1일부터 치즈, 식물성 음료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정부는 낙농 산업 발전을 목표로 어렵게 도입시킨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우유 가격 안정과 유가공 제품 시장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원유 가격 협상뿐 아니라 유제품 시장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도별 가격차등제란, 생산비 변동에 따라 가격을 적용하는 ‘생산비연동제’의 단점을 개선한 제도로, 원유의 ‘용도’를 구분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과 상관없이 오로지 생산비에 의존하던 기존의 가격 결정 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꾼 겁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우유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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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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