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사형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법무부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바탕으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절대적 종신형을 형종(形種)의
하나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라며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조만간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라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중 사당수가
그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면서 “그러나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을 사형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김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의 부활과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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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