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천만원 이상 드는 사형수…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
▷"자해한 수감수 치료비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현직 교도관 폭로 이어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사형수가 쓰는 1년 경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인 2천831만원 보다 사형수 수용비가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입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생활용품 등을 지급합니다.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며 영양과 조리에 관해 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의 경우, 일반 수용자들보다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사망 직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수용자 1인당 평균
관리 비용이 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논란은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하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재소자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수감자가 자해해서 나가는) 돈을 왜 국민이 내야
하냐”, “우리나라도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997년 이후 사행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면 석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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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