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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천만원 이상 드는 사형수…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
▷"자해한 수감수 치료비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현직 교도관 폭로 이어져

입력 : 2023.04.12 16:52 수정 : 2023.04.12 16:5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사형수가 쓰는 1년 경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인 2831만원 보다 사형수 수용비가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입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생활용품 등을 지급합니다.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며 영양과 조리에 관해 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의 경우, 일반 수용자들보다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사망 직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수용자 1인당 평균 관리 비용이 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논란은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하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재소자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수감자가 자해해서 나가는) 돈을 왜 국민이 내야 하냐, 우리나라도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997년 이후 사행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면 석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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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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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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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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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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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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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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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