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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97년 이후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일본은 형의 시효에서 사형제외해…우리도 같은 방식 검토 가능해”

입력 : 2023.04.11 14:35 수정 : 2023.04.11 14:37
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발표한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입법처는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에 대해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다고 봤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자를 징역형으로만 집행하는 경우 사법부의 선고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입법처는 형법 제78조의 사형의 시효 30년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해도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면제되는 것이라면서 사형이 확정된 자가 30년 동안 사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형을 면제하여 석방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입법처는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에서는 사형제가 없지만 무기자유형의 집행시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중범죄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형법상 사형수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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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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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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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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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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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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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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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