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97년 이후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일본은 형의 시효에서 사형제외해…우리도 같은 방식 검토 가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발표한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입법처는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에 대해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다고 봤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자를 징역형으로만 집행하는 경우 사법부의 선고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입법처는 형법 제78조의 사형의 시효 30년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해도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면제되는 것”이라면서 “사형이 확정된 자가 30년 동안 사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형을 면제하여 석방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입법처는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에서는 사형제가 없지만 무기자유형의 집행시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중범죄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형법상 사형수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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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