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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입력 : 2023.04.06 10:45 수정 : 2023.04.06 10:56
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매년 그 해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1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변경이 작고,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법제처 누리처집에 게재된 여러 자료에서 정부입법계획이 연평균 약 22% 비율로 연중 수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처는 “2000년 이후 연중 변경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닥친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입법처는 이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이 잦고 그 규모가 커지는 추세 때문에 정부입법계획이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일단 국회에 먼저 제출한 이후에 정부입법계획을 사후 수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후에 비로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드러나 잦은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입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통지를 의무화해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국무회의 보고를 법제처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개정해 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를 강화하면 정부입법계획을 신중히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게 하여 정부입법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입법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부처별 입법계획을 수립해 정부입법계획에 일단 반영한 이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수립된 입법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철회·수정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의 통일·일관된 입장을 반영해야 하므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조정·통합한 법률안만을 정부입법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끝으로 정부입법계획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단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입법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통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정활동을 물론 일반 국민의 정부 입법∙정책 예측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입법계획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선행하는 등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하고,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며, 국회·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중·장기 입법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통지하도록 하는 등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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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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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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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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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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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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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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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