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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입력 : 2023.04.06 10:45 수정 : 2023.04.06 10:56
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매년 그 해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1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변경이 작고,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법제처 누리처집에 게재된 여러 자료에서 정부입법계획이 연평균 약 22% 비율로 연중 수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처는 “2000년 이후 연중 변경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닥친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입법처는 이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이 잦고 그 규모가 커지는 추세 때문에 정부입법계획이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일단 국회에 먼저 제출한 이후에 정부입법계획을 사후 수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후에 비로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드러나 잦은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입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통지를 의무화해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국무회의 보고를 법제처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개정해 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를 강화하면 정부입법계획을 신중히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게 하여 정부입법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입법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부처별 입법계획을 수립해 정부입법계획에 일단 반영한 이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수립된 입법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철회·수정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의 통일·일관된 입장을 반영해야 하므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조정·통합한 법률안만을 정부입법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끝으로 정부입법계획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단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입법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통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정활동을 물론 일반 국민의 정부 입법∙정책 예측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입법계획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선행하는 등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하고,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며, 국회·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중·장기 입법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통지하도록 하는 등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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