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매년 그 해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변경이 작고,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법제처 누리처집에 게재된 여러 자료에서 정부입법계획이 연평균 약 22% 비율로 연중 수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처는 “2000년 이후 연중 변경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닥친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입법처는 이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이 잦고 그 규모가 커지는 추세 때문에 정부입법계획이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일단 국회에
먼저 제출한 이후에 정부입법계획을 사후 수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후에 비로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드러나 잦은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입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통지를 의무화해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국무회의 보고를 법제처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개정해
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를 강화하면 정부입법계획을 신중히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하게 하여 정부입법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입법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부처별 입법계획을 수립해
정부입법계획에 일단 반영한 이후에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수립된 입법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철회·수정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의 통일·일관된 입장을 반영해야 하므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조정·통합한 법률안만을 정부입법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끝으로 “정부입법계획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단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입법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통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정활동을 물론 일반 국민의 정부 입법∙정책 예측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입법계획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선행하는 등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하고,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며, 국회·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중·장기
입법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통지하도록 하는 등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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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