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13일 소통과서 기자회견 열어
▷"안창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당했다는 사실은 묵살하고 내란 범죄 가담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3일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버젓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가 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내란 범죄를 옹호하다니 참 기가 막힌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안건의 상정은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인권의 수준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부정하고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명의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로 당장 사퇴해야 하고 이를 묵과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 또한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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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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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