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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 내란특검, 가 198, 부 101
▷ 김건희특검, 가 196, 부 103

입력 : 2025.01.08 16:25 수정 : 2025.01.08 16:26
[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8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양곡법 등 8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각각 2표와 4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대행은 지난달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을 거부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8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석의원 과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으며,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6표, 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3표, 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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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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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