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 내란특검, 가 198, 부 101
▷ 김건희특검, 가 196, 부 103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양곡법 등 8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각각 2표와 4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대행은 지난달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을 거부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8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석의원 과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으며,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6표, 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3표, 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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