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국회서 가결
▷ 민주 "국민 피해 커져 탄핵 불가피"
▷ 국힘 "원천 무효" 외치며 '소동'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총리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민주당은 사태 수습을 위해 한 총리의 탄핵을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한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총리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석 의원의 과반이 넘을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 앞으로 나와 장내 소란을 빚었다. 이들은 투표가 개시된 후에도 우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을 연호하며 표결 보이콧에 나섰다.
우 의장이 "투표 안 하십니까"라며 반복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개표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례로 퇴장했다.
한편,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한 총리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 없다"며 국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최 장관이 한 총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국 난맥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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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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