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
▷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 공은 한덕수 대행에게 넘어가
26일 오후 3시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2시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대행이 끝내 헌재 임명안을 거부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재석 195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정계선(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조한창(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24일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상정을 거부할 때와 같은 논리로, 사실상 그가 헌재 임명을 거부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임명안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임명 필요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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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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