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
▷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 공은 한덕수 대행에게 넘어가
26일 오후 3시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2시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대행이 끝내 헌재 임명안을 거부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재석 195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정계선(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조한창(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24일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상정을 거부할 때와 같은 논리로, 사실상 그가 헌재 임명을 거부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임명안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임명 필요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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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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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