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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

▷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 공은 한덕수 대행에게 넘어가

입력 : 2024.12.26 15:22 수정 : 2024.12.26 15:26
[속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 26일 오후 3시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2시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대행이 끝내 헌재 임명안을 거부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재석 195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정계선(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조한창(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24일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상정을 거부할 때와 같은 논리로, 사실상 그가 헌재 임명을 거부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임명안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임명 필요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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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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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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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