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
▷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 공은 한덕수 대행에게 넘어가
![[속보]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가결](/upload/d701a5edeb904691964d7737ef969b55.jpg)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2시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대행이 끝내 헌재 임명안을 거부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재석 195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정계선(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조한창(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24일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상정을 거부할 때와 같은 논리로, 사실상 그가 헌재 임명을 거부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임명안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임명 필요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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