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19일 오전, 국회가 제출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대상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고,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작동 기능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 복구비와 생계 안정 지원금 외에도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해 보험요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 총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건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민간 보험사가 영세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며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총리는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가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 총리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 또한 거부했다.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5차례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 이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국 파행과 국정 실패의 조력자이길 자처해왔다"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에 명백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너무 많은 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리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 대행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 정책·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으로,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건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고 (한 대행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여, 향후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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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