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19일 오전, 국회가 제출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대상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고,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작동 기능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 복구비와 생계 안정 지원금 외에도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해 보험요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 총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건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민간 보험사가 영세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며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총리는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가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 총리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 또한 거부했다.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5차례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 이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국 파행과 국정 실패의 조력자이길 자처해왔다"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에 명백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너무 많은 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리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 대행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 정책·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으로,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건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고 (한 대행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여, 향후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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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