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19일 오전, 국회가 제출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대상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고,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작동 기능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 복구비와 생계 안정 지원금 외에도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해 보험요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 총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건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민간 보험사가 영세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며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총리는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가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 총리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 또한 거부했다.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5차례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 이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국 파행과 국정 실패의 조력자이길 자처해왔다"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에 명백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너무 많은 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리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 대행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 정책·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으로,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건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고 (한 대행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여, 향후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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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