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19일 오전, 국회가 제출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대상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고,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작동 기능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 복구비와 생계 안정 지원금 외에도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해 보험요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 총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건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민간 보험사가 영세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며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총리는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가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 총리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 또한 거부했다.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5차례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 이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국 파행과 국정 실패의 조력자이길 자처해왔다"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에 명백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너무 많은 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리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 대행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 정책·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으로,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건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고 (한 대행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여, 향후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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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