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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 2023.09.21 17:09 수정 : 2023.09.21 17:11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총리 교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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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