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총리 교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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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