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시그널 보낸 이재명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정
▷이재명,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취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면서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라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표결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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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