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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시그널 보낸 이재명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정
▷이재명,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입력 : 2023.09.20 16:00 수정 : 2024.06.11 10:01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시그널 보낸 이재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20)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취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면서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라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표결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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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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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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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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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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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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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